입법예고.2020-02-1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6호 / 2020-02-13~2020-03-24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관세법인 등록 신청” 제도의 규제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법령안
(법령안)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관세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