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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7-04-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0
2017-04-21 ~ 2017-04-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이에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이에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