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24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4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주 제조면허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