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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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3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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