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9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호
「개별소비세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수입산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에 대하여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발전용:12원/㎏, 발전용 외:42원/㎏)을 적용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