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8호 / 2020-02-13~2020-03-24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함
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제도 신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FTA관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