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25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5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 개정사항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반영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