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2.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104호 / 2020-02-12~2020-03-2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04호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 공포(‘19.12.3)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시행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를 정하고, 결핵의 질병코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명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접촉자 명단 제공 등의 조치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정지 또는 금지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일시 제한
- 법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법제19조에 따른 전염성 결핵관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이 법에 따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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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