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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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81호 / 2020-02-12~2020-02-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직 및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관보 발행 및 국무·차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및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및 주민 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내 해수면 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관리 고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에 지소 2개(충남지소, 경북지소)를 설치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공무원 역량교육 및 평가,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경찰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사회재난 안전기준 적정성 및 영향력 판단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의검시 부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법의학부를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지역정보화 사업 연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국의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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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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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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