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2.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제2020-63호 / 2020-02-12~2020-03-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63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추진실적 제출기한과 동일하거나 앞서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ruhappy1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