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상청 / 일부개정 /제2020-15호 /
예고기간 2020-02-03~2020-03-16
⊙기상청공고제2020-1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 관련 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9호ㆍ제10호서식)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및 민원 신청 항목 보완
- 편리한 민원자료 발급 안내를 위한 전자적 처리 가능 문구 추가
나. 기상현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1호서식)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표출 항목 삭제
- 일반 공적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가로형 서식에서 세로형 서식으로 전환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도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예고_붙임4) 「기상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