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4.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경찰청 / 일부개정 /제2020-3호 /
예고기간 2020-02-04~2020-03-16
⊙경찰청공고제2020-3호
⊙교육부공고제2020-20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경찰청공고제2020-3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범정부적 노력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등 각종 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국토부·행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부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부령 상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도로교통법 상 내용인 노인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빠져 있어, 규정 미비 보완(안 제2조 제2호 ‘마’목)
나. 도로교통법에서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한 공동부령상의 시설 또는 장비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편번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편번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경찰청), ksad0@korea.kr(교육부), meehak21@korea.kr(보건복지부), seongok90@korea.kr(국토교통부)
- 팩스: 02-3150-3851(경찰청), 044-203-6971(교육부), 044-202-3961(보건복지부), 044-201-5586(국토교통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6, 팩스 044-203-697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팩스 044-202-396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4, 팩스 044-201-5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