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82호 /
예고기간 2020-02-03~2020-03-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교통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행정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제35조의2 신설)
-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연기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5, 팩스: 044-201-5586)
법령안
(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통안전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