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0.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제2020-5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2-1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정기부금단체 심사 및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인구정책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미래에 대한 체계적 예측 및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달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각종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공공정책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관리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및 대외경제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개발금융국의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지원 기능을 국제금융국으로 이관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제실 및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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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