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0.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외교부 / 일부개정 /제2020-9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2-14
⊙외교부공고제2020-9호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및 여행객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분관출장소 규칙).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