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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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제2020-5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06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선대리인, 조정제도 등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하고, 반부패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공유·활용을 위해 개발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하며, 민원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외부기관의 민원분석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9.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법령안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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