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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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제2020-35호 /

예고기간 2020-01-22~2020-03-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법률 제16796호, ‘19.12.10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을 설정 (안 별표 10)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cjh7636@korea.kr





        법령안




                          (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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