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20-01-2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38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수익금 집행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분금액 등 사전통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나.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금 총액과 연도별 배분액을 전년도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