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1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9.8.27.)으로 도입된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책임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피해를 감소시킴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 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