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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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45호 /

예고기간 2020-01-22~2020-03-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기관 총량제 및 공모제 도입으로 교육기관의 신규 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6조)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기관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공모제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함.

 

나. 기타(안 제17조)

 

조문 제목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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