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독일, 전자신분증 이용확대 위해「신분증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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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자신분증 이용확대 위해「신분증법」개정

 

독일, 전자신분증 이용확대 위해「신분증법」개정

-「신분증법」개정으로 전자신분증 이용 제한 요건 명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22일(수),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PAuswG)」개정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독일은 2010년 11월부터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2017년 6월 발행된 신분증 가운데 전자신분증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활성화한 신분증은 ⅓ 미만에 그침. 이에 전자신분증 활성화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신분증법」을 개정함

□ 독일의 「신분증법」 개정은 전자신분증 보급을 촉진하고, 전자신분증의 온라인상의 전자신원확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전자신원확인 관련 아래의 제한 요건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는 신원확인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 후 저장된 개인 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함

○ 신원확인 프로세스의 아웃소싱이 허용되지만,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는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및 정보보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주된 서비스 내용은 신분증을 수단으로 제3자를 위해 개별 사안과 관련된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추후 전자신분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신원확인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규정을 강화한「주민등록법」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분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분산 ID’, ‘마이 ID’ 등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최정민 입법조사관 02-788-4565, jmchoi@assembly.go.kr)

 

출.처. :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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