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시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8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로 한다.
제62조의2를 제8장의 제62조의3으로 하고,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시 확인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