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심의 사항인 대학의 산업단지 내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교육부 소속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청렴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나.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年間) 수익 기준 완화(제7조제3항)
종전에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법인이 경기 침체 및 금리 하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7980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설립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하되,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4조제3항 후단 중 “대학원 대학”을 각각 “대학원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대학원 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학원 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