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7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7년까지로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법률 제1477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