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방음설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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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전 문】

【원 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3인)

【피 고】창원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외 1인)

【변론종결】2013. 5. 16.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피고 창원시는 별지2 ‘인용 원고들 목록’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원)’ 중 피고 창원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은 별지2 ‘인용 원고들 목록’ 중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을 제외한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 창원시와 각자 같은 목록 ‘인용금액(원)’ 중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3.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의 가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창원시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제2의 나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의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제2의 가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제2의 가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창원시 사이에 생긴 부분, 제2의 나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각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과 주식회사 미래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제2의 가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길이 236m, 폭 35m, 높이 5.8m의,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는 길이 142m, 폭 25m, 높이 5.8m의 각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5 ’청구금액‘ 중 방음터널 설치비용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5 ‘청구금액’ 중 위자료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창원시 진해구 (주소 2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였던 자 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창원시(원래 진해시였으나, 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이하 ‘창원시’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위치한 국도 25호선 및 국도 2호선의 관리주체이고(이하 국도 25호선과 국도 2호선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이하 ‘피고 미래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주변 도로의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창원시 진해구 (주소 2 생략) 일원의 대지(40,022.10㎡)에 지상 6 내지 15층, 13개동 647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피고 미래건설은 창원시로부터 2004. 5.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2006. 8.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의 배치는 별지3 도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2동, 103동은 남측 2번 국도와, 104동, 105동, 111동은 동측 25번 국도와 각각 접해 있으며, 위 각 도로와의 거리는 각 7 내지 16m 정도이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동측 25번 국도는 폭 35m의 4차선 도로로서 창원시 성산구와 창원시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 구간에 해당하여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진해구 지역 신규 아파트의 입주와 진해 신항만 개발 영향으로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남측 2번 국도는 향후 개통 예정인 마창대교와 진해 신항만을 연결하는 폭 26m의 6차선 산업 도로로서 위 도로의 교통량도 증가되고 있다.

한편 2010. 9.경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 및 교통속도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상도로 시간대 교통량(대/h) 대형차 혼입율(%) 교통속도(km/h)
소형 대형
국도 2호선 주간 4,501 11.1 56.2 48.5
야간 2,313 3.5 59.4 49.8
국도 25호선 주간 5,107 10.2 47.5 38.5
야간 2,382 6.5 57.7 47.2

2)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경계에는 길이 331.5m, 높이 5m의 방음벽(투명 방음판 + 목재 방음판 + 소음감쇄기 + 방음수림대)이 설치되어 있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별지6 ‘재정신청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1,156명은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 6. 12. 피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방음대책과 정신적 피해액 23억 1,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07. 11. 8. 이 사건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야간 69dB(A)로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신청인 196명에게 정신적 피해액 등 합계 24,871,780원을 지급하고(배상기간은 신청인들의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였다), 피고들은 상호 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정결정’이라 한다), 위 재정결정의 당사자들은 위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

1) 피고 미래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을 위하여 2006. 8.경 주식회사 비앤비테크를 통하여 측정한 소음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간 소음도 59.2 ~ 67.8dB(A), 야간소음도 50.8 ~ 58.6dB(A)이며, 사용승인 당시 1층과 5층의 산술평균이 65dB(A)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측정 소음도
1회 2회 3회 4회 평균
102동 주간 1층 60.1 58.6 59.6 58.6 59.2
5층 69.3 69.4 66.5 66.1 67.8
야간 1층 51.8 49.9 · · 50.8
5층 56.3 53.3 · · 54.8
105동 주간 1층 61.8 61.1 60.6 59.5 60.7
5층 68.0 68.0 67.9 67.4 67.8
야간 1층 50.8 50.4 · · 50.6
5층 58.5 58.8 · · 58.6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고 창원시에 사용검사 승인 보류를 탄원하여 2006. 8. 29. 피고 창원시 입회 하에 주식회사 그린환경, 주식회사 비앤비테크가 측정한 각 주간소음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4.3 ~ 67.6dB(A)로 나타났다.

본문내 포함된 표
평균(1~4차) 소음도 동별 평균소음도
그린 비앤비 그린 비앤비
101 103 64.7 63.9 67.6 66.8
503 70.5 69.7
102 103 61.1 60.2 65.4 64.3
503 69.7 68.4
103 102 63.4 62.5 67.1 66.1
502 70.8 69.6
105 62.2 61.2 66.3 65.3
505 70.5 69.5
105 102 63.5 62.4 66.7 65.6
502 70.0 68.8

3) 감정인 소외인이 2010. 9. 15.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102호, 601호, 802호, 103동 201호, 701호, 1001호, 105동 202호, 602호, 1101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의 예상소음도는 별지7 ‘예측소음도’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간 야간
1회 2회 3회 4회 5회 주간평균 1회 2회 야간평균
102동 802호 69.8 68.6 70.9 69.4 68.4 69.4 66.0 63.8 64.9
601호 72.1 71.8 73.0 71.5 70.3 71.7 68.7 66.7 67.7
102호 63.0 62.2 63.9 60.2 60.2 61.9 57.9 56.1 57.0
103동 1001호 69.6 69.1 69.3 71.3 70.0 69.9 65.7 63.6 64.7
701호 72.3 71.5 72.4 73.8 73.0 72.7 68.2 66.1 67.2
201호 68.6 69.5 70.5 72.0 73.2 70.8 67.0 64.7 65.9
105동 1101호 70.2 69.6 69.6 68.7 69.2 69.5 66.5 63.6 65.1
602호 73.5 72.9 72.8 72.5 72.7 72.9 70.0 67.5 68.8
202호 69.8 71.8 71.8 71.4 71.3 71.2 69.8 66.6 68.2

마. 관계법령상 소음환경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내의 소음한도는 주간(06:00~22:00) Leq 68dB(A), 야간(22:00~06:00) Leq 58dB(A)로 정하여져 있다.

3)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6호증의 1, 2, 을가 제17호증의 1, 2, 을가 제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정결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2항 및 3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을 저감시키는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고, 위 재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재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방음대책으로서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이 사건 도로에 별지3 도면 기재와 같이 각 설치하는 것이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의 소음한도인 주간 65dB(A), 야간 55dB(A) 기준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재정결정의 취지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정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 중이던 환경분쟁 조정법(2008. 3. 21. 법률 제8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분쟁 조정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재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6 ’재정신청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구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재정결정에 기하여 별지4 기재 도면과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정결정의 주문의 문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 재정결정을 두고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런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흡음형 방음터널의 설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 내지 점유권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생활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섬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행사가 방해되고 있으므로 피고 창원시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점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별지3 도면 기재와 같은 위치에 각 설치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방해의 제거나 방해의 예방이란, 방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막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적절한 조치로는 상대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 그 방해제거·예방에 효과적이고 다른 적절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작위의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이후인 2006. 8.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하면서 생활이익을 형성해 왔는바,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생활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수인한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특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전인 2006. 8. 경 주식회사 비앤비테크를 통하여 측정한 이 사건 도로의 소음도가 주간 소음도 59.2 ~ 67.8dB(A), 야간소음도 50.8 ~ 58.6dB(A)이며, 2006. 8. 29. 피고 창원시의 입회 하에 측정된 소음도가 64.3 ~ 67.6dB(A)로서 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주간 소음환경기준 65dB(A) 내지 야간 소음환경기준 5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도로변에 위치한 호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이 위 55dB(A)을 초과하여 57dB(A)에서 68dB(A)에 이르고, 도로변에 위치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위 기준을 무려 10dB(A) 이상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피고 창원시는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9. 4. 14.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에 과속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외에 달리 소음저감방안을 조사·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피고 창원시는 안민터널 앞 지하차도 건설 추진 및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조치가 소음저감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도로 소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도로교통 소음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을 보태면, 피고 창원시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는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주간소음이 65dB(A), 야간소음이 5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위 각 호실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부터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위 소음한도를 상회하는 소음이 측정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음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피고 창원시가 피고 미래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에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한 점, 이 사건 재정결정 이후 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신축된 점 등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방음터널 설치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다음으로 피고 창원시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침해의 제거를 위하여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생활이익 침해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위의무의 실현을 구하는 권능도 결국 민법상 소유권 내지 점유권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 행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될 수는 없는바, 그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작위의무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도리어 작위의무의 실현이 타인의 소유권 기타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물론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하는 때에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을가 제7호증의 기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도로에 인접한 각 세대(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11동) 중 소음기준 주간 68dB(A), 야간 58dB(A)을 초과한 세대의 비율은 주간 72%, 야간 83%에 이르고,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경우 위 비율이 주간 0%, 야간 5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가 제7호증의 기재, 을가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방음터널 설치 장소로 지정한 2번 국도 도로변에는 주유소와 가구점 등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② 방음터널은 통상 연속류의 도로(신호등과 같은 교통통제시설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교통류의 흐름을 통제받지 않는 도로를 의미한다)나 입체화된 도로(고가화 도로 내지 지하화 도로를 의미한다)에 설치되고 있으며, 방음터널을 교차로 인근에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교차로 시거(시거)가 제한되어 차량 간의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위험이 증가되며, 좌회전 대기차로의 폐쇄로 인한 교차로 교통처리능력이 저하되는 사실, ③ 방음벽을 9m로 증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는 1,173,322,800원임에 비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 합계는 8,310,036,816원인 사실(이는 설계비와 기초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위 비용을 산입하면 방음터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 91억 원을 초과한다) 또한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흡음형 방음터널이 별지3 도면 기재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저감되리라고 예측되는 반면, 방음터널이 설치될 도로변에 가구점과 주유소 등 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사용·수익권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여기에 공공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과 교차로 부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방음터널의 설치에 따라 이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시거가 제한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의 증가하여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이 침해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 방음대책에 소요되는 금액이 도로관리주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도로관리비용의 범위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창원시는 장차 이 사건과 같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개개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이 사건과 같이 설계비와 기초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무려 83억 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방음터널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창원시가 원고들에게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① 피고 창원시에 대하여는 피고 창원시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② 피고 미래건설에 대하여는 피고 미래건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를 공급하였으므로 그러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각자 위 방음터널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8,310,036,816원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5 ‘청구금액’ 중 방음터널 설치비용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위 방음터널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8,310,036,81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에게 위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들에게 위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그 설치비용 상당액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방음터널 설치가 불가능한 이상 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소음의 발생을 예방 내지 제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창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창원시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손해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3, 5 내지 9, 13 내지 20, 22 내지 25, 27, 30, 31, 33, 34, 37 내지 41, 42 내지 49, 51, 52 내지 58, 117 내지 123, 164, 165,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2 ‘인용 원고들 목록’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주간 소음환경기준인 65dB(A)이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각 호실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위 소음환경기준을 상회하는 호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창원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2, 3, 11, 12, 13, 26, 55, 66 내지 130, 139 내지 183이 거주하는 각 호실에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호실에는 65dB(A)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원고 5, 14, 18, 31, 32, 34, 37, 46, 57, 58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미래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될 당시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미래건설이 사용검사 승인을 위하여 2006.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음기준 65dB(A)의 범위 내의 소음도가 측정되었고, 피고 창원시가 위 측정 결과를 근거로 2006.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보류 탄원서를 제출하여 2006. 8. 29. 피고 창원시의 입회 하에 주식회사 그린환경, 주식회사 비앤비테크가 각 측정한 소음도가 모두 위 기준을 초과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미래건설은 이 사건 재정결정 이후 이 사건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위 기준치 이하로 저감시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에 관한 감정 결과에 의할 때에도 그 소음도가 여전히 위 규정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전에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인 65dB(A)를 초과한 측정결과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이와 달리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소음도가 측정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사용검사 승인시부터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음 한도인 65dB(A)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여기에 피고 미래건설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전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사용검사 승인 당시부터 곧바로 피고들에게 소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3, 5 내지 9, 13 내지 20, 22 내지 25, 27, 30, 31, 33, 34, 37 내지 41, 42 내지 49, 51, 52 내지 58, 117 내지 123, 164, 165,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을 제외한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인 65dB(A)를 초과한 각 호실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각 호실에 소음의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으로서 전보되지 아니하는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미래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을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2, 3, 11, 12, 13, 26, 55, 66 내지 130, 139 내지 183이 거주하는 각 호실에 65dB(A)이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호실에는 65dB(A)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며, 원고 5, 14, 18, 31, 32, 34, 37, 46, 57, 58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18002, 18019 판결 등 참조), 원고 21, 35, 49, 52, 60, 137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호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자들로서 위 각 호실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위 하자담보추급권를 유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책임의 관계

피고들의 위 각 위자료 지급의무는 그 원인이 되는 상태나 행위가 관련·공동되어 하나의 피해를 생기게 한 경우이므로, 위 각 의무는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먼저 손해배상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구하는 2007. 6. 13. 또는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주민등록표의 전출일 전날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호실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후 별다른 전출내역이 없는 원고들의 경우 각 주민등록표 발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호실에 거주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 창원시는 2007. 6. 13. 또는 위 원고들의 각 전입일부터 2012. 7. 26. 또는 위 원고들의 각 전출일까지인 별지2 ‘인용 원고들 목록’ 중 거주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으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위 기준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소음의 정도, 피해 기간, 침해행위의 공공성,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점, 손해의 제거 및 예방가능성, 다른 유사한 소음 피해 사안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지7 ‘예측소음도’ 기재 각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야간 소음환경기준인 55dB(A)을 10dB(A) 이상 초과하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30,000원, 10dB(A) 미만인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동일 세대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소음 피해를 입은 각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고, 공동소유자의 경우 그 지분비율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산정 기준액은 별지2 ‘인용 원고들 목록’ 중 위자료 산정 기준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마.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확정된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라 재정신청의 당사자인 별지6 ‘재정신청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재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797,500원을 지급하였는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확정된 재정결정은 재정결정의 당사자 사이에 그와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위 화해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6 ‘재정신청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1,156명이 피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위원회가 2007. 11. 8.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정결정의 당사자들이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재정결정상의 손해배상액은 신청인들의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재정신청일인 2007. 6. 12.까지를 배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사실, 피고들은 위원회가 정한 배상액을 신청인들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른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였는지 관하여 보건대, ‘적정한 방음대책’이란 이 사건 도로의 소음도가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실제 소음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로 저감될 수 있는 대책을 의미하는바, 피고 창원시가 이 사건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적정한 방음대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재정결정 이후 이루어진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여전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존재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용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재정신청일인 2007. 6. 12.까지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 재정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 20, 원고 49, 원고 54, 원고 56, 원고 62의 승계참가인 1, 원고 64, 원고 65, 원고 131, 원고 132의 승계참가인 2, 원고 137, 원고 138의 각 청구 중 2007. 6. 12.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창원시는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인용 원고들 목록’의 ‘인용금액(원)’ 중 피고 창원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피고 창원시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미래건설은 피고 창원시와 각자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을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인용 원고들 목록’의 ‘인용금액(원)’ 중 피고 미래건설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8. 3.부터 피고 미래건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창원시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및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을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미래건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창원시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을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미래건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원고 21, 원고 35, 원고 49, 원고 52, 원고 60, 원고 137의 피고 미래건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승호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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