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0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법률 제14770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