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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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0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 상향 조정(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2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함.

    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제29조의5제1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며,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30세 이상으로 확대함.

    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7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200만원(중소기업 또는”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200만원”을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을 “내국인”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30세 이상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을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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