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시행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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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 2017.4.1.] [법률 제1437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78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제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전단 중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를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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