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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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17.4.1.] [법률 제1437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보완(제37조의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 따른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제52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물품의 공급 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국내의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제114조제1항)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에게 조사대상, 조사사유 등을 조사 시작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라.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제126조제2항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 선임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함.

    마.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61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봄.

    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제178조제2항제4호)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입 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제186조제2항)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함.

    아.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별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기준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함.

    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 감면율을 2017년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2018년 분은 100분의 40, 2019년 분은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7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전단”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물가안정”을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물가안정”을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3제4항”을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제178조제2항제4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10조제2항 전단 중 “붙일 수”를 “부칠 수”로, “붙일 때마다”를 “부칠 때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붙여도”를 “부쳐도”로 한다.

    제2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8조의3제4항”을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237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제264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4제2항”을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32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32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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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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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이미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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