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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4인
2017-04-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電殺法)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단순 질식사 방법으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폐사 전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돼 고통을 최소화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電殺法)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단순 질식사 방법으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폐사 전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돼 고통을 최소화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