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4.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8인
2017-04-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의원선거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의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미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소홀해 지는 문제도 있다고 보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교통통신 등의 발전으로 생활권이 넓어짐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소 광역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 이외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비례대표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함(안 제21조).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 및 제52조).
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모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순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보다 적을 경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88조·제190조·제191조 및 제195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의원선거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의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미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소홀해 지는 문제도 있다고 보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교통통신 등의 발전으로 생활권이 넓어짐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소 광역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 이외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비례대표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함(안 제21조).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 및 제52조).
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모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순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보다 적을 경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88조·제190조·제191조 및 제19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