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7.4.1.] [대통령령 제27843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의 육성과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장외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도 코스닥ㆍ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적용되는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대통령령 제2784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000분의 3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