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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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4.1.]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재직 중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 조정(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명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보완(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제38조제1항제6호)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제4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있는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제67조제6항제2호 신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1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함.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 등으로 함.
    4)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등(제155조제1항 및 제3항)
    1)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 등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1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카.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피 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타.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제167조의8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국외전출 시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 신설)
    1) 과세표준 계산 시 주식 등의 출국일 당시 시가는 그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도록 함.

    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79조제6항 및 안 제207조제2항 신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ㆍ경영관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거.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제201조의10제3항)
    2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함.

    너.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제208조의5제6항 신설)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로 인정하도록 함.

    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
    1)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2)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그 외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5까지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함.

    러.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추가(별표 1의2 타목 신설)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바, 대출기관의 범위에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함.

    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별표 2)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함.

    버.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행 업종 확대(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2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제1항제2호나목”을 “제3항제2호가목”으로, “제1항제2호다목”을 “제3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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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제26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제55조제1항제19호 중 “직장연예비”를 “직장문화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를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로, “잉여식품의”를 “식품등의”로 한다.

    제67조제6항 중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80조제5항 중 “국세청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5조제6항 계산식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7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8조의5제4항 중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를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로, “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시”를 “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을 할 때”로 한다.

    제118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18조의6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⑮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2.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3조제2항 중 “겸영하는”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으로 한다.

    제15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외에”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제151조의 제목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양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로,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52조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를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 “구역내의”를 “구역 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제1호”를 “법 제88조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을 “토지소유자는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52조의2 및 제1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155조제19항”을 각각 “제155조제20항”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전단 중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을 “경우(제1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를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각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20항) 중 “제19항”을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1항) 제1호 계산식 중 “제19항”을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항”을 “제20항”으로,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종전의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항”을 “제23항”으로 한다.
    ⑰ 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15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57조의 제목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이 장에서 “대주주””를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를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가총액이 25억원”을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157조제5항제1호 중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을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15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158조의 제목 “(기타 자산의 범위)”를 “(과점주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를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가”로, “그들중”을 “과점주주 중”으로, “3년내에 그들이”를 “3년 내에 과점주주가”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을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7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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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1항 후단”을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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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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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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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제16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155조제19항”을 “제155조제20항”으로 한다.

    제16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의2(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165조제4항제1호 단서 중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을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158조제1항제1호·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을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67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167조의7 중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를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제167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제167조의9 중 “법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법 제104조제6항”으로, “같은 항 제12호”를 “같은 조 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68조제2항 중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1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통계법」 제18조에 따라”로, “관하여”를 “대하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8조의8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을 “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전단 및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를 “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을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으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78조의2 제목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57조제1항”을 “제15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자산을”을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의6을 제3장제7절의 제178조의7로 하고, 제17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6(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3장에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78조의11(신고·납부)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20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제2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07조의2제1항 중 “실질귀속자”를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로 한다.

    제207조의4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한다.

    제207조의5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국내원천소득”을 “법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8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각각 “제208조제5항에 따른”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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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28633098

    별표 1의2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별표 2 중 14,000천원 초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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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14,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란 다음에 45,000천원 초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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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제9호의 업종란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스포츠 교육기관
    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별표 3의3제3호의 업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별표 3의3제4호의 업종란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스포츠 교육기관
    마.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별표 3의3제5호의 업종란에 저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및 별표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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