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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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70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0670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1천분의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천분의 500, 20년 이상이면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등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이하 “중복지급률”이라 함)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낮은 수준의 중복지급률은 중복급여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국민연금 부부가입자와 단독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4항제3호, 제56조제2항제1호,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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