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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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697)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hwp (2006697)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pdf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1996년 이후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임.
특히,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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