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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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2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69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hwp (200669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의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되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오히려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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