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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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695)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06695)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위생적으로 생산 및 가공된 식재료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지난달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 업자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임. 지난해의 경우 썩은 떡갈비, 왁스로 만든 메로구이, 양잿물 해삼 등이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에 버젓이 공급돼 화제가 됐음.
이같은 불량·비위생식품 유통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부는 2013년 ‘식품안전강국 5개년 계획’까지 마련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이 허위·과장 광고, 표시 위반 등에 치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다중시설의 경우, 피해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의 경우 치명적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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