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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3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험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허가 번식장의 개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에는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3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험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허가 번식장의 개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에는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