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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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2인 2017-04-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6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2006615)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hwp (2006615)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일정한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자인 환자와 의료급여기금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고, 특히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기금에서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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