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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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2인 2017-04-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6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200061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0061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그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4장제5절을 준용토록 하되, 기관 규모,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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