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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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200659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200659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확보,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 등으로 각국의 탄소 감축이 의무화되었고, 이러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 방향을 포함함(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 등은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지원 현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현황을 포함함(안 제14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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