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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4-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5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비리를 방지하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비리를 방지하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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