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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4-03
국방위원회
2017-04-04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다른 공제회 근거법에서는 회원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 그 자산 규모가 9조원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회계검사 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7조의4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다른 공제회 근거법에서는 회원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 그 자산 규모가 9조원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회계검사 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7조의4제5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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