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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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4-0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4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2006547)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2006547)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pdf

제안이유

지난 2013년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ㆍ관리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제회 중에서 일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투자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낮은 참여로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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