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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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4인 2017-03-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3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2006539)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hwp (2006539)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나, 최근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 등으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안 제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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