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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3-31
정무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민의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와 부담 전가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옴.
결국 정부는 논란이 된 내용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제도 도입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을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결과를 기초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민의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와 부담 전가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옴.
결국 정부는 논란이 된 내용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제도 도입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을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결과를 기초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