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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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3인 2017-03-31 정무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3 법률안원문 (200653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hwp (200653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실제 협상력이 떨어져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8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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