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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4인
2017-03-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3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11만 1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41만 2천 가구로 전체의 44.0%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4%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임.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수도권 전셋값이 44% 상승하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은 전셋값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거절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임대인이 통보하도록 하였음(안 제6조).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안 제7조).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11만 1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41만 2천 가구로 전체의 44.0%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4%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임.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수도권 전셋값이 44% 상승하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은 전셋값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거절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임대인이 통보하도록 하였음(안 제6조).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안 제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