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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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주민소송

 

2013두16746 행정부작위위법 (사) 상고기각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및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의 의미(=재무회계행위), 2.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제2호), ‘게을리 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민소송 제도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고,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는 등 그 부과·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에 해당한다.
    ☞ 원고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위법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원상회복, 대집행, 시정조치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한 위법확인(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게을리 한 사실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이나 조치 등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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