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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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1모1839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재항고기각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복제,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2.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
 
2013모234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형소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015도2625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 특  별 ]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에 이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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